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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가합51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1949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0. 3. 11. 당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다시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1949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0. 3. 11. 다음날부터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2015. 10. 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인하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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