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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8 2013고단1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4:40경 B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16호에 찾아갔다가 B가 피해자 D(27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하다가 화가 나 B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옆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어 “죽여버리겠다”며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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