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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정648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빌딩의 소방안전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부터 2017. 10. 23.까지 위 B 빌딩의 소방시설을 시정 보완하라는 안산 소방서 장의 조치 명령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까지 안산 소방서 장의 시정 보완명령인 공용부분의 지하 2 층 감지기 미설치, 소방 펌프 불량, 수신 반 불량, 프리 액션 밸브 불량, 감지기 선로 단선을 보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 소방서 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정 보완 명령서 발부( 작동기능 점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에는 이 사건 시정 보완명령을 이행한 점, 이 사건 시정 보완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 로부터 비용을 걷어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위 비용을 걷는 데 시간이 걸려 위 명령의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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