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6고정2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부터 2013. 3. 18.까지 C(주)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2. 18.부터 2010. 12. 9.까지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에, 2010. 12. 9.부터는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에 노동조합 조합비를 보관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9. 5. 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70-1에 있는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에서, 위 D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노동조합 조합비 150만원을 임의로 G에게 빌려주면서 동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피해자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노동조합 조합비 중 합계 16,214,081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별감사결과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