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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02.16 2010고단6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6호]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구미시 F 구미공장의 영업, 회계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11. 30.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E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와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공매출을 일으켜 주식회사 G 명의의 공급가액 2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E의 매입을 가장한 후 2008. 12. 15. 200만 원을 매입비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부가가치세 등 비용을 공제한 잔금을 현금으로 H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685,000원을 H로부터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무렵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2.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남아 있던 잔액 150,133,804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임의로 이체시킨 후 2009. 4. 30.경 K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09. 5. 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L와 관련된 자신 및 다른 직원들의 명함제작을 의뢰하면서 제작비용 명목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임의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M 계좌로 385,000원을 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회사운영자금 합계 192,070,000원(= 91,685,000원 100,000,000원 38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구미공장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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