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2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모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첨단정보수사팀이다. 당신의 계좌가 사건과 관련된 불법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미리 확보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미리 확보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찾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락에 따라 기업은행 계좌에서 74,00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에서 31,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