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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4고단1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서초등학교 방면 골목에서 나와 신한은행 4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화단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져 TG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63,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2)의 각 기재 및 영상

1. 촉탁회신,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7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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