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23 2020누10909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4행의 “제2항”을 “제1항”으로, 5쪽 17행의 “제2항 제2호”를 “제2항 제4호”로, 9쪽 20행의 “원고”를 “피고”로, 9쪽 21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