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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7196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말경부터 C주유소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1995. 1.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C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C주유소 신축 및 운영과정에서 D로부터 1994. 5. 17. 3억 원, 1995. 1. 11. 2억 원, 1995. 3. 23. 1억 원을 각 차용하였고, 1994. 12. 31. C주유소에서 사용할 자동세차기를 1994. 12. 31.부터 1999. 10. 31.까지 5년간 총 리스료 2억 6,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1995. 3. 8. D에게, D와의 상거래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주유소 부지인 서울 중랑구 E 대 1266.1㎡와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는 1997. 12. 31. D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 1998. 11. 6. 피고와, 피고가 C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내용의 주유소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로 하여금 C주유소를 관리운영하게 하여 오다가, 1999. 8. 2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임대차기간 1999. 9. 1.부터 2002. 8. 31.까지로 정하여 C주유소를 임대하였다.

마. 원고는 1999. 10. 29.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일체의 채무에 대한 추가 담보 명목으로 대전 동구 G 대 3927.8㎡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부등기소 1999. 10. 29. 접수 제39970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02. 9. 18. 위 C주유소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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