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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552961
관리용역계약해지통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주유소 건물(이하 ‘C주유소’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주유소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C주유소의 소유자이다.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C주유소를 건축하여 1995. 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 C주유소를 임대하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직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와 C주유소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오일뱅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유소를 관리하다가 2013. 4. 1. 상호를 ‘D’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4. 7. 31.경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C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2014. 8. 1. ‘C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와 관리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2015. 1. 26. 원고와 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관리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용역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 본계약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거나 본 계약의 조건변경의사를 서면으로 사전통보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용역의 내용]

1.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되 계약기간 중 양당사자의 별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석유제품의 입/출하, 보관, 판매, 판촉, 판매대금 및 채권의 관리, 재고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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