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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20재나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1993년 말경부터 C주유소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1995. 1.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C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1997. 12. 31. D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도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963호로 원고가 C주유소의 신축 및 운영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피고에 대한 각종 채무의 잔액은 2,004,089,512원인데,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받은 배당금액, 그밖에 원고로부터 자동세차기 리스료로 변제받은 금액 및 피고가 원고에게 C주유소의 관리운영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정산금 또는 임대료를 모두 합산하면 2,553,994,538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549,896,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762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4.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3054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8. 18.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C주유소가 소재한 토지, 건물 및 C주유소의 시설물, 인허가권 등을 강탈하고,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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