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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4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7. 15. 위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서비스와 오일머니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5,766,108,000원을 유류 구매자금으로 신청하여 수령하고, 카드 매출로 상환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주유소 전 5일치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유류 구매자금의 한도를 부여하고, 그 이후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C주유소의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직원월급 등 C주유소 운영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영업양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위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위 C주유소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E 팀장으로터 C주유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E에게 마치 영업양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대답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주유소를 타인에게 영업양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구매자금명목으로 2012. 1. 30. 3,000만 원을, 2012. 1. 31. 1,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2고단3812] 피고인은 2012. 2.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인천 부평구 C주유소 운영하는데, 월 8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보증금 7,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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