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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7 2013고합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충남 당진시 C주유소를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하면 매달 1,0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이용하여 위 C주유소를 소유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2. 1. 23:00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C주유소 옆 논으로 통과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대산기점 42.7km 지점에서, 위 송유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삽을 이용하여 1.5m 가량 구덩이를 파 송유관을 노출시킨 후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들은 고압호스밸브 2개(유류 운반용 1개와 압력감지용 1개)를 송유관에 용접하여 부착시킨 후 드릴을 이용하여 고압호스밸브 1개가 부착된 송유관 부분에 구멍을 뚫고 위 고압호스밸브와 고압호스를 연결하여 약 30m 가량 떨어진 위 C주유소 창고에 설치해 놓은 유종분배기와 연결하고, 유종분배기에 절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계를 부착하고 유종분배기에 설치된 5개의 분기관(휘발유와 등유 운반용 각 1개관, 경유 운반용 3개관)과 개폐기가 붙어있는 고압호스를 주유소 저장탱크 유류 주입구에 각각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고객에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 C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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