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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02:2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F으로부터 재물 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경사 H 등에게 “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러냐,

씨 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책상 파티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 G 등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파출소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02:36 경부터 02:59 경까지 약 23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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