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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6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매수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합계 5,880만 원을 편취하고, 3명의 피해자로부터 5,560만 원을 편취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J을 협박하고, 피해자 AK이 착오로 입금한 2,941,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점, AJ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액이 약 1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182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주식회사 N(증거기록 2권 17, 22쪽) 및 피해자 Y, AD, AJ, A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년에 이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3세의 청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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