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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2재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이 개시된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① A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K이 구 H 마을회원들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06. 1. 9. 양산경찰서에 제출하여 AK을 무고하였고, ② 2003. 7. 8.경 AA에게 구 H 마을회 소유의 양산시 AB 등 6필지 임야를 매도한 후 같은 해

8. 13.경 그 대금 2,600만 원을 받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두 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②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재심대상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2. 7. 18.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1998.경 양산시 G에 있는 H 마을회의 이장으로서 마을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던 AJ 등이 위 마을회 소유의 임야 11만평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불법 명의 이전한 것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2000. 4.경 마을주민들이 갹출한 3,200만 원을 마을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총무인 AK에게 소송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라고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AK이 이 돈을 소송경비, 차량유류비, 식사비 등 어느 명목으로 사용하더라도 향후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AK과 함께 마을회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AK이 이 돈을 변호사선임비, 등기비용, 차량유류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3.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3. 7. 22. 개최된 마을회의에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재차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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