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9:00경 진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집에 칼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가져와서 찔러보라는 이야기를 듣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 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들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