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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3.26 2013고단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4: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물류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형이 덤프 일을 한 운반비 1,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묻어버리고 죽여 버린다.“라며 겁을 주고,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생수통(길이 약 50cm), 주전자(길이 약 25cm), 커피포트(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공갈미수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에 따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년 6월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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