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4: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물류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형이 덤프 일을 한 운반비 1,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묻어버리고 죽여 버린다.“라며 겁을 주고,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생수통(길이 약 50cm), 주전자(길이 약 25cm), 커피포트(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공갈미수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에 따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년 6월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