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4.부터 2009. 1. 16.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삼촌인 C에 대한 가지급금 1,600,229,012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급’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 6. 30. 폐업 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동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지급금을 C가 받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회수한 사실이 없어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4. 3. 10. 원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625,71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 E F G H I 2) 이 사건 회사 장부상의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2007. 6. 30.자 가지급금 합계 6,027,785,534원 및 2007. 11. 23.자 가지급금 81,962,301원(이하 위 각 가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차용자는 원고의 삼촌인 C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C에 대한 가지급금의 잔액인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