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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4구합74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4.부터 2009. 1. 16.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삼촌인 C에 대한 가지급금 1,600,229,012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급’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 6. 30. 폐업 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동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지급금을 C가 받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회수한 사실이 없어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4. 3. 10. 원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625,71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 E F G H I 2) 이 사건 회사 장부상의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2007. 6. 30.자 가지급금 합계 6,027,785,534원 및 2007. 11. 23.자 가지급금 81,962,301원(이하 위 각 가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차용자는 원고의 삼촌인 C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C에 대한 가지급금의 잔액인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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