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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누492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625,713,34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4.부터 2009. 1. 16.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장부상의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2007. 6. 30.자 가지급금 합계 6,027,785,534원 및 2007. 11. 23.자 가지급금 81,962,301원(이하 각 가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차용자는 원고의 삼촌인 C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삼촌인 C에 대한 2007. 12. 31. 기준 가지급금 1,600,229,012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 6. 30. 폐업 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동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지급금을 C가 받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회수한 사실이 없어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4. 3. 10. 원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625,71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7. 6. 30.자 가지급금 중 5,481,277,000원(이하 ‘J 관련 금액’이라 한다

) 상당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의 가공 현금을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액을 J로부터 차입하였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고, 546,508,534원 상당은 분양미수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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