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궁평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7세)의 F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59,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1고약7846 교특 등 약식 명령(300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