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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1:0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궁평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7세)의 F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59,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1고약7846 교특 등 약식 명령(300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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