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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5노24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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