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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1년 ~ 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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