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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노375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관리실장으로서 같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는 자신보다 15세 정도 어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2회 추행하고, 1회 강간하였으며,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을 그만 두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어린이집을 사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이집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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