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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135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지 996.2㎡를 인도하고, 2016. 3.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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