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135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지 996.2㎡를 인도하고, 2016. 3.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지 996.2㎡를 인도하고, 2016. 3.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