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14 2019가단5400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고흥군 C 대 225㎡를 인도하고,
나. 2019. 8. 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고흥군 C 대 225㎡를 인도하고,
나. 2019. 8. 8.부터 위 토지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