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14 2019가단5400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고흥군 C 대 225㎡를 인도하고,

나. 2019. 8. 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