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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66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대 1999.7㎡를 인도하고,

나. 2018. 3. 22.부터 위 토지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C 대 19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2. 23.부터 2016. 2. 22.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3. 2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8. 3. 22.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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