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10 2015가단559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1201평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1201평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