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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10 2015가단559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1201평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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