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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맥주 2 병 등 시가 합계 56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 취식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한 당일 동일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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