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5. 11:1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서울 중구에 있는 태평로로터리에서 8.15추진위 등이 주최한 ‘광복66주년 자주ㆍ평화ㆍ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위 태평로로터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2011. 8. 15. 11:2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1:27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1:33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정보상황속보(1보-45보),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87쪽), 수사보고서(해산명령 방송 동영상 CD 첨부보고)(CD 포함)
1. 감정서(2014. 4. 9.자)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