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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4 2012노118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피고인은 2012. 5.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위 기간을 도과한 2012. 5. 22.에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있을 뿐이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8. 및 2011. 6. 9.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6.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8. 19:50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C단체이 개최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참가자 300여 명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모전교 앞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15경 1차 해산명령, 같은날 20:3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7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1. 6.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9. 19:50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C단체이 개최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참가자 400여명과 함께 청계광장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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