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고단13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E에 있는 ‘F 게임 랜드 ’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6.부터 위 'F 게임 랜드 '에서 ‘ 블루 1’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5. 10. 26. 부터는 위 게임기를 ‘ 골드 샷’ 게임 기 40대로 변경한 다음 2015. 11. 4.까지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경품( 아이템카드) 을 1장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캡 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2013. 10. 15.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