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2. 경부터 국민은행 경안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7. 4. 8.” 로 된 피고인 명의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4.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 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12. 경부터 국민은행 경안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5. 경 광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7. 3. 20.” 로 된 피고인 명의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3.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7. 5. 10.” 로 된 피고인 명의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5.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