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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2:35 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장 락 주공 2 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에 있는 고암 장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청취)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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