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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의 통행에도 공용되는 폭이 좁은 농로에서 후진을 하면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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