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농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방에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뒤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9. 00:51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좁은 농로에서 피고인이 보행기를 밀고 오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차를 뺀 후 지나가도록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인부들과 정산 후 차량을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차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차 적재함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