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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22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07』 피고인들은 2015. 3. 25.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던 중 피고인 A의 뒤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이 자신의 가방을 피고인 A 옆에 두고 일행과 이야기를 하느라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3,000원, 상품권 12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43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이 든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져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08』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전에 피고인들의 옆집 비밀번호를 우연히 보아 기억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가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F를 데리고 교회에 간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 311동 1108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데리고 교회에 가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그곳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다음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삼성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5. 4. 1. 21:3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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