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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4 2017고단1214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내수면에서 패류 채취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01:00 경 경남 하동군 광 평 리 하동 송림공원 앞 국가 하천인 섬진강에서 자망 어업 허가만을 받은 B 어선에 승선하여 재첩 채취용 어 구인 형 망을 사용하여 재첩 약 1말 가량을 채취하여 하동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패류 채취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 어업 법 제 25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4호(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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