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6가소840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부터 2007.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07. 12. 26.에 4,548,390원을, 2008. 5. 9.에 3,416,687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2.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5년 금 제8호로 5,310,266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3.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5,310,266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07. 12. 26.에 4,548,390원, 2008. 5. 9.에 3,416,687원을 각 배당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5. 23. 원고의 변제공탁금 5,310,266원을 이의 유보 없이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