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C’ 직원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위 장소에 짐을 놓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알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16:44경 위 직원휴게실에서 휴게실 선반 위에 몰래 USB식 카메라 1대의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옷으로 위 카메라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비롯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었으나 나체를 노출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3. 29. 14:30경부터 17:00경까지 전항 기재 C에 있는 여성화장실에서 위 USB식 카메라 1대의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위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사진
1. 동영상 파일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