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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1 2019고단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C’ 직원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위 장소에 짐을 놓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알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16:44경 위 직원휴게실에서 휴게실 선반 위에 몰래 USB식 카메라 1대의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옷으로 위 카메라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비롯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었으나 나체를 노출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3. 29. 14:30경부터 17:00경까지 전항 기재 C에 있는 여성화장실에서 위 USB식 카메라 1대의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위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사진

1. 동영상 파일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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