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4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2:02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D 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 동창이 찾아와 피해자와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