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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2:1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6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의 기재

1. 사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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