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2: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42세) 와 술을 마시다가 임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