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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7 2013고단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1. 7. 초순경 익산시 낭산면 번지 미상에 있는 공사현장 조립식 건물내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진 책상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8. 29.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서, C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40만원을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36,953,206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카드사와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10. 7경 전주시 덕진구 중앙동소재 전주코아백화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주코아백화점-LG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한글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전주 덕진구 E” 직장명란에 “(주)F” 부서란에 “전북영업소” 직위란에 “과장” 직장주소란에 “전주 덕진구 G, H 2001년 10월7일” 신청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성명불상자인 엘지카드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C와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I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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