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경 상주시 D에 있는 E동물병원에서 C에게 스포티지R 신차를 장기 렌트 해주는 조건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기화로 C를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여 신차를 출고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3.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지입차주’, 자택주소란에 ‘경북 상주시 G’, 자택전화 ‘H’, 휴대폰란에 ‘I’, 직장명에 ‘E동물병원’, 직장주소란에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E동물병원’,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19,800,000’, 연대보증인 2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차할부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3.경 구미시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차할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경 구미시 J에 있는 K렌트카 구미영업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2011. 6. 1.자 장기 임대계약한 L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자차보험료 444,400원을 납입해야 되니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렌트카 장기 임대렌트카의 경우 자차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