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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7고단3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8.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배우자인 B에게 “ 대공 간첩 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다가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B과 분리시키려고 하자 이를 피해 집을 나온 다음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K5 택시에 탑승하고 익산 경찰서로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00:30 경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익산시 배 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정문에 도착하여 익산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비근무 중인 의경이 이를 제지하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정문 차단기를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차단기를 밀고 들어 가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이 택시 운전석에서 내린 사이에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익산경찰서 정문에서부터 익산경찰서 본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이 택시 운전석에서 내린 사이에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익산경찰서 주차장 앞 석재 계단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석재 계단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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