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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454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62,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경 피고로부터 휘경동 267-61 외 38필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3층부터 지하1층의 경량공사(도면 첨부)를 대금 4,700만 원(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기간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3.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구두 발주에 따라 27,556,848원을 지출하여 추가공사를 마친 사실(공사내역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6,894,500원의 자재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0.부터 2016. 9. 1.까지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662,348원(=4,700만 원 27,556,848원-6,894,500원-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9,941,000원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위 자재대금 6,894,500원과의 차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662,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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