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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5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8,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5.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그에게 인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내역서

1. 중고차 오토할 부 계약서

1. 각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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