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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6. 진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18:3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롯데 마트 맞은편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 214번 길 4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무려 15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형사처벌 전력은 6회이다),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특히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무면허 운전 대하여 2016. 6. 1.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공판에 상당한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대여금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차량을 이용한 상시적인 무면허 운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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