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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2015. 9. 9.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후배인 B과 함께 B의 후배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5. 9. 9.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호텔' 객 실 내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20만 원 중 약 1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직후 B이 위 호텔 인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2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9.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9. 22:00 경 위 ‘E 호텔’ 객 실 내에서 B이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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